조합장선거 마무리…선거사범 수사 본격화
상태바
조합장선거 마무리…선거사범 수사 본격화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03.10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지난 8일 마무리되면서 울산지역에서도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다.

9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간 동안 불법행위 총 13건을 적발해 1건을 고발, 1건은 수사의뢰했다. 사안이 경미한 11건은 서면으로 경고조치했다.

서면 경고 사례 중 대다수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홍보를 진행한 행위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밖에 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이 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울산경찰은 9일 기준 금품수수 1건에 1명과 후보자 비방 1건에 1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선거 종료 후 추가 고소·고발이 이뤄져 수사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경찰은 현재 당선자 중 수사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는 방침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김지현 간호사(울산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전문자격 취득
  • 컨테이너 이동통로 비계 붕괴, 작업자 2명 2m 아래 추락 부상
  • “교통문화 선진화” 전국 나의주장 발표대회 성료
  • 울산 전통시장서 즐기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