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간 동안 불법행위 총 13건을 적발해 1건을 고발, 1건은 수사의뢰했다. 사안이 경미한 11건은 서면으로 경고조치했다.
서면 경고 사례 중 대다수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홍보를 진행한 행위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밖에 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이 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울산경찰은 9일 기준 금품수수 1건에 1명과 후보자 비방 1건에 1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선거 종료 후 추가 고소·고발이 이뤄져 수사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경찰은 현재 당선자 중 수사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는 방침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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