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북구와 전공노 등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해 11월 전공노의 총투표에 참여한 북구지부 조합원 8명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징계요구를 준비하고 있다.
행안부는 앞서 전공노가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처벌과 2023년 공무원 임금인상률 일방적 결정 등 정부정책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자 불법이라며 지자체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하라고 시달했다.
이와 관련 전공노는 이날 북구청 광장에서 울산 북구청장 규탄 결의대회를 열어 “총투표를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지자체는 울산 북구가 유일하다”며 징계 추진을 비판했다.
주은희 전공노 북구지부장은 “징계 사유가 ‘지방공무원법 제49조 복종의 의무’ 위반이라 하는데, 전공노 울산 북구지부가 북구청에 소속된 부서인가, 입을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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