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일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 성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 2863명을 적발해 29명을 구속했으며 총 10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월례비나 전임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례가 2153명(75.2%)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현장 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가 302명(10.5%)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채용·장비사용 강요 284명(9.9%),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107명(3.7%), 건설현장 주변 불법 집회·시위 17명(0.8%) 순이다.
울산경찰은 특별단속 3개월 간 총 22건에 95명을 적발했다.
울산에서는 노조 전임비 명목 등 갈취가 15건(6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 뒤로 노조원 채용·장비 사용 강요가 3건(20명), 작업거부 등 업무방해가 2건(4명), 노조원 등 폭행이 2건(6명)이다.
특히 울산에서는 건설노조 비가입 노동자를 협박한 사례도 발생했다. 울산 한 건설노조 지회장 등 16명은 비노조원에게 “평생 쫓아다니면서 일을 못 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해 건설현장에서 철수시킨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한편 전국 적발 인원의 77.3%인 2214명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소속이었다. 나머지 635명(22.2%)은 군소 노조나 환경단체, 지역 협의단체에 속해있었다.
경찰은 오는 6월25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가며 불법행위 배후와 공모 세력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한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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