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와 기능을 규정하고, 지역 건강문제를 파악해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건강조직을 비롯해 보건소, 지역자생단체, 사회복지관, 민간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건강협의체를 구성·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지역 자원과 주민이 센터의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역건강협의체의 구성 △협의체 임원의 임기와 해촉 및 협의체 위원장의 직무 △협의체 운영 등에 대한 규정도 담았다.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예산의 지원이나 협의체의 의결 사항을 실행·점검할 수 있는 실무 기구 ‘실무네트워크’의 구성과 운영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고혈압, 당뇨 센터실, 소교육실, 체력 단련실, 조리 실습실, 대강당 등이 구축돼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건강 상태 확인, 예방 관리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조례안은 오는 14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