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A는 액체화물의 적극적인 유치와 상업용 탱크터미널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운영했던 제도를 개선해 지급기준을 대폭 완화·확대했다.
개선된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수입 인정기간(5년→2년) 완화 △대상화물(11종·가스류 제외→액체화물 전체) 확대 △최저물량(공통 1만M/T→석유제품 1만M/T·그 외 5000M/T) 차등 설정 등이 있다.
이번 인센티브에 따라 신규 수입된 액체화물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화주는 선박 입항일로부터 3년내 항만시설 사용료를 100% 감면 받을 수 있다.
한편, 울산항은 전체 물동량의 약 80% 이상이 액체화물로, ‘액체화물 처리 전국 1위 항만’ 자리를 줄곧 지켜왔었다. 그러나 수년째 물동량 정체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전국 2위 액체화물 처리항만인 여수광양항이 울산항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다.
이에 UPA는 물동량을 늘리기 위해 탱크터미널사 대상 물동량 유치 포트 세일즈, 고객 애로 해소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국내 주요 항만 중 유일하게 물동량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울산항 액체화물 유치 인센티브 제도 운영도 액체화물 물동량을 늘리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된다.
정창규 UPA 운영본부장은 “이번 인센티브는 장래 액체화물 중심 항만이자 동북아 에너지 물류허브로 도약을 추구하는 울산항에 특화된 제도”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울산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