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단속에도 쓰레기 무단투기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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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단속에도 쓰레기 무단투기 속수무책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3.03.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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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울산 동구 서부동 ‘무단투기 단속 CCTV 촬영중’이라고 적힌 표지판 아래에도 쓰레기 봉투와 정리되지 않은 박스들이 무질서하게 버려져있다. 이곳은 집중 단속 지역이지만 인근 상권과 유동인구가 많아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울산지역 쓰레기 무단투기가 현장·CCTV 단속과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계도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인식 개선 없인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서 예산·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이란 지적이다.

지난 11일 동구 서부동의 한 전봇대. ‘무단투기 단속 cctv 촬영중’이라고 적힌 표지판 아래로 쓰레기 봉투 수개와 박스 등이 무질서하게 버려져 있다. 김모(31·동구)씨는 “전봇대에 달린 센서가 작동해 무단투기 금지 안내를 방송하는데도 신경쓰지 않고 버린다”며 “행인이 있어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남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옆 펜스에도 ‘쓰레기·담배꽁초 무단투기금지. 쓰레기 무단투기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현수막 아래로 검은 비닐 봉투 등 쓰레기를 담은 봉지가 수두룩하다. 봉지에는 다 쓴 부탄가스가 10여개 넘게 들어있거나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쓰레기도 상당수다. 주택가, 원룸, 건설현장 인근 등 대부분 지역이 비슷한 상황이다.

무단투기 등 민원 전화는 지자체별로 일 평균 20여건에 달한다.

하지만 단속이나 적발은 극히 제한적이다. 무단투기 자체가 대부분 밤에 발생해 현장 적발이 어렵다. 단속용 CCTV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버리는 등 신원 특정이 쉽지 않다.

명확한 증거 없이 과태료 부과도 어렵다. 투기자를 특정하더라도 당사자에게 투기사실을 확인받는 확인서 작성 절차가 남아있다. 대다수가 낮에는 잘 없어 야간단속을 나가면서 자택을 방문해 확인서를 받아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여러차례 방문이 일반적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특정이 어려운데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확인할 수 없는 점도 단속의 한계로 꼽힌다.

실제 무단투기 발생 후 과태료 부과까지 성공률은 60% 안팎이다.

확인되지 않은 40%의 무단투기 쓰레기는 지자체 예산으로 처리 업체 등과 계약해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처리 비용도 지자체 몫이다보니 행정력과 예산 낭비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즉각 개선할 수 있는 명확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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