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및 상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해병대에서 복무하던 지난 2021년 10월 새벽 여단 건물 현관에서 근무를 서다 후임병 B씨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팔을 10대 가량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생활반에서 후임병들이 듣는 가운데 상관인 소위 C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B씨와 합의했다”며 “상관모욕죄의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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