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국회 표류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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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국회 표류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촉구
  • 이형중
  • 승인 2023.03.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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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을 비롯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도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전방위로 힘을 보태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3일 제주 라마다프라자에서 제2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의장협의회는 울산(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부산·대구·대전·광주시의회의장이 제출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했다.

이들 5개 시도 의장들은 “수도권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인구와 기업의 수도권 집중은 점점 심화되고 비수도권은 청년인구 유출, 인구감소, 일자리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 9월 제27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도심융합특구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울산까지 5곳이 선정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의장들은 “이를 통해 지방 대도시의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지방에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지역혁신의 허브로 주변 중소도시에 위치한 혁신거점과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과 같은 특화 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어 지역의 혁신역량이 농어촌 지역까지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사업의 근거가 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 5월 발의된 후 2년째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어 사업이 일시정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이들 의장들은 지적했다.

법안은 도심융합특구의 개념과 종합발전 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조성 절차, 도심융합 특구에 대한 지원 사항 및 운영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함으로 사업추진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예산의 확보 및 운영의 전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연계, 지원 근거 및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각종 절차의 간소화 등도 담고 있어 현재 정지 상태나 다름없는 5개 도시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표류 중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된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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