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뽀로로·타요 호텔&리조트 개발사업을 둘러싼 1심 선고가 임박해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소송 당사자 측이 패소하더라도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는 입장이어서 개발사업의 착공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13일 뽀로로·타요 호텔&리조트 개발사업 시행사인 (주)재상 등에 따르면 재상이 사업부지 내 지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대한 울산지법의 결심공판이 다음달 예정돼 있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5월 늦어도 6월 초에는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재상 측은 1심 선고가 이뤄지면 소송 부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거나 협의를 통해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빠르면 오는 8월, 늦어도 10월에서 내년 1월 안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는게 재상 측 주장이다.
하지만 소송 상대방인 A씨는 패소하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업 착공 시기를 예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패소하더라도 항소, 상고해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땅을 비싸게 파는 게 잘못은 아니지 않냐”고 주장했다.
뽀로로·타요 호텔&리조트 사업은 사업부지의 중심부에 위치한 470여㎡(145평) 규모의 부지 확보가 되지 않아 착공이 계속 미뤄지자 사업자 측이 지주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본보 2022년 11월18일 6면)
(주)재상에 따르면 사업부지 8만7497㎡의 99%를 확보했지만 해당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조성계획 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호텔 800객실, 워터파크, 컨벤션센터, 인피니티풀, 숲속테마공원 등의 시설을 건립하는 뽀로로·타요 호텔&리조트 개발사업은 울산시의 건축심의를 통과한 상태다.
(주)재상 관계자는 “토지감정가가 50만원 선인 상황에서 지주가 요구하는 14억5000만원에 한 필지를 사는 것은 기판매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다”며 “변호사에게 항소를 하더라도 판례상 기각될 확률이 높다는 자문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