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노점 과잉단속’ 논란…60대 노점상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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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노점 과잉단속’ 논란…60대 노점상 다쳐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3.03.1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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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울산 남구의 한 노점단속 현장에서 60대 노점상이 “과잉단속으로 다쳤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돼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다친 노점상 자녀의 친구라고 밝힌 작성자는 커뮤니티에 “지난 8일 노점단속을 나온 남구 공무원이 밀쳐 친구의 모친 A(68)씨가 바닥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함께 올라온 CCTV 영상에는 단속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최씨를 밀치는 듯한 모습이 찍혔다.

경남 양산에 거주 중인 A씨는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남구 신정시장 인근 중앙로변에서 노점을 펼쳐 둔 상태로 판매하고 있었다.

작성자는 “단속을 나온 공무원이 판매하던 비닐봉지를 들어 치웠고 이 과정에서 친구 모친을 밀어 바닥에 내동댕이쳤다”고 적었다.

이 일로 A씨는 어깨 골절 수술을 받고 입원 중으로, 불안·초조·불면증 등 정신적 장애 증상도 호소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작성자는 “당시 인근 상점주인이 상황을 목격하면서 단속 공무원에게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 요구하자 남구 측이 CCTV를 확인 후(에야) 병원에 갔다”고 밝혔다.

남구는 이에 도로법에 명시된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해당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적법하게 노점단속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단속이 있던 날 오전에 이미 한차례 계도 후에도 시정되지 않아 도로 쪽에 있던 노점을 안쪽인 상가 구역으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일어난 일이라는 설명이다.

남구는 “당시 A씨가 옷 소매를 잡고 매달리는 과정에서 현장 단속에 나가있던 공익요원이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반동에 의해 넘어졌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는 공익 요원 2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이 노점 단속을 진행 중이었다.

한편 14일 남구는 당사자와 가족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치료비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가 남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해당 글은 작성된 지 13시간 만에 내려간 상태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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