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목소리 담는다, ‘범죄피해평가제도’ 울산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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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목소리 담는다, ‘범죄피해평가제도’ 울산에서도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03.1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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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평가제도’가 지난 13일부터 전국 경찰서로 확대 운영된 가운데, 지난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울산지역도 현장에서 효과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속평가 절차’에 따라 범죄피해평가제 활용도가 더욱 커져 더 많은 피해자 목소리가 형사절차에 반영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범죄피해평가제도는 강력범죄,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외부 심리전문가가 신체적·심리적·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한 뒤, 수사관이 보고서를 수사서류에 첨부하는 제도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해자 구속영장 발부, 양형 등 형사절차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울산은 지난 2020년 8월 관내 5개서에 전체 도입을 완료해 올해로 운영 2여년차다. 범죄피해평가를 하는 외부 전문가는 본청의 교육과정을 거쳐 현재 전국 193명이 있으며 울산청 2명을 보유하고 있다.

울산지역은 범죄피해평가제도가 본격 시작된 첫 해인 지난 2021년 29건 시행에서 지난해는 37건까지 늘어났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위험 가해자 영장 발부나 법원 증거자료로 채택되는 등 범죄피해자의 목소리가 형사절차에 반영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이다.

울산 범죄피해평가제는 여성 강력범죄(성폭력, 스토킹)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37건중 여성 피해자가 95%(32명), 남성 피해자가 5%(5명)였다. 유형별로는 성폭력 범죄가 12건으로 가장 높으며 이후 데이트폭력 4건, 폭력 3건, 살인과 강도가 2건, 그 외 형사범이 14건이다.

울산청 피해자보호계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직접 만나 상담을 진행하다보니 심리 상담 과정에서 위안을 얻으면서 피해를 회복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며 “가해자의 양형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직접적인 피해가 더욱 잘 전달돼 효과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속평가 절차’ 도입에 따라 활용도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으로 향후 외부 전문가 추가 확보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에는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보복 우려가 커 신속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이더라도 구속까지 2~3주가 걸렸다. 그러나 신속평가 절차 도입에 따라 올해부터는 울산 각 서에 1명씩 배치된 피해자전담경찰관이 피해자에게 범죄피해평가 전문가를 연결, 피해자가 동의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 절차가 5일 이내까지 단축된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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