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대중교통과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2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착용 자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마트와 역사 내 개방형 약국은 종사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개방형이 아닌 일반 약국에서는 손님과 종사자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됐지만,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이 권고됐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또 코로나 확진 시 7일간 격리되는 방역 지침도 여전히 남았다. 이러한 방역 조치는 향후 위기 단계가 조정되고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하향된 이후 완전히 해제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