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신속 집행 대상 사업비 5584억원 중 81.2%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2~4분기에 구매 예정인 교육기자재 등을 1~2분기에 선구매하고,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한다. 또 맞춤형 복지비의 상반기 전액 사용 독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계약법의 한시적 특례를 적극적으로 적용한 시설사업의 조기 발주, 계약 절차 간소화, 선금·기성금 지급 확대 등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신속 집행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울산교육재정 집행관리 점검단’을 구성했다. 점검단은 주 1회 기관별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신속 집행 저해요인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