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전시장, 뇌물수수혐의 전면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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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전시장, 뇌물수수혐의 전면부인
  • 이춘봉
  • 승인 2023.03.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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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업자로부터 민원 해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시장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측근들도 돈거래는 했지만 대가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울산지법은 15일 정치자금법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울산시장, 통합선대본부장 출신 A씨,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B씨,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 C씨, 전 울산시 정무특보 D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이 복잡하거나 쟁점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열린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송 전 시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출석했다.

송 전 시장의 변호인은 “선거사무실에서 B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민원 해결 청탁과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대부분의 공소 사실이 송 전 시장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A씨와 C씨는 B씨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았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D씨 역시 사업 자금을 B씨로부터 대여했다고 주장했다. B씨도 송 전 시장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시장과 A씨는 취임 전인 지난 2018년 6월 B씨로부터 진장동 토지 용도 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 해제 청탁과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보다 한달 앞서 B씨를 만나 송 전 시장을 직접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민원 해결 청탁을 받고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2020년 4월에도 같은 민원 해결을 위해 C씨로부터 300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해당 민원이 시 담당 부서에서 최종 승인되지 않자 2021년 1월 당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이던 C씨에게 5000만원을 건네고 민원 해결을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D씨는 C씨로부터 지방선거 공천을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4월19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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