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6일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2023년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열고 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시 도시계획위는 시가지 경관지구 공동주택 심의건을 논의한 뒤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
이 사업은 중구 옥교동 3152 일원 4만4180㎡ 부지에 986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시 도시계획위는 지형적 특성 및 보행 동선을 고려한 완충녹지 조성 및 경관 보호시설 설치, 태화강변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디자인 검토, 회전교차로 회전반경 확대 검토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어 시 도시·건축공동위는 옥교2지구 지구단위계획(주택건설사업) 자문의 건을 심의했다.
이 사업은 중구 옥교동 224 일원 7174㎡ 부지에 336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시 도시·건축공동위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상가 시설 추가 검토, 보행축을 고려한 공개공지 위치 및 규모 검토, 주변 지역과 조화되는 색채 디자인 검토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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