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용)는 16일 제2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노미경 의원이 발의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돌봄노동자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역량 강화·인권 및 권리옹호·안전보장 등 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행정복지위원회는 또 김상용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독감 무료접종 대상을 전 군민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다. 현재 울주군은 65세 이상 노인들과 생후 6개월~만 13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장기기증자에 대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이를 근거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4~18세, 50~64세를 대상으로, 2024년 10월부터는 전 군민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 확대된다.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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