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마약방송과 마약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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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마약방송과 마약김밥
  • 경상일보
  • 승인 2023.03.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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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환 지킴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최근 마약에 관련된 뉴스가 유독 관심을 끌고 있다. 먼저 지난달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향정신성 의약품의 일종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직 조사 중이지만 이 배우를 좋아하는 팬들에게는 과히 실망이 될 소식이었다. 과거에도 연예인들의 마약 관련 사건들은 부지기수로 많았다. 연예인의 생활 패턴과 상황이 그들을 쉽게 유혹으로 끌어들인다는 분석이다.

다음으로는 최근 이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뉴스로, 전두환 전(前)대통령의 손자가 자기 가족들이 ‘검은 돈’으로 누리는 호화생활, 사업, 마약 투약, 성범죄 등을 적나라하게 폭로한 사건인데, 폭로자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마약을 투약한 후 병원으로 실려 간 것으로 알려졌다. 폭로 내용과 상황의 특수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라이브 방송 중 마약까지 한 것은 우리 같은 범인으로서는 실로 이해 불가 영역이다.

대검찰청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이 거의 2만명에 육박했다고 한다. 드라마 ‘수리남’에서 수리남을 마약 천국으로 묘사해 그 나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아닌가. 위반 시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아편전쟁의 쓰라린 기억이 있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는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거의 ‘말로 혼내는’ 수준이라 하겠다. 단속·처벌의 강화와 아울러 치료·재활에도 더욱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필자가 관심 있는 지식재산권법에서도 이러한 마약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상표 분야에서는 소위 ‘마약’ 상표를 들 수 있다. 특허청은 원칙적으로 ‘마약’이 들어간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고 있으나, 법원에 의해 등록을 인정받는 상표도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법원은 ‘마약베게’의 상표등록을 찬성하는 입장의 판결문을 내면서, “‘마약’과 ‘베개’가 결합된 조어상표인 출원상표를 전체적으로 인식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너무 편안하고 느낌이 좋아 계속 사용하고 싶은 베개’라는 정도로 인식할 것”이라고 설시했다.

실제 특허청 검색사이트인 ‘키프리스’를 통해 ‘마약’이 들어간 상표를 검색해 보면, 거절된 예도 많지만 약 30개의 상표는 등록되어 보호받고 있다. 이렇듯 결과가 구구한 것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 즉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규정의 추상적인 문구를 보면 이해될 것이다. 다만 적어도 식품, 의약품, 완구 등의 국민 건강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거절해야 할 것이고 특허청의 입장이기도 하다.

특허 분야에서도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 특허를 불허하고 있어 마약 관련 발명을 특허출원하면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듯 지식재산권 등 마약과 직접 연관이 없는 분야에서도 마약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한순간의 유혹에 빠져 발을 디디면 결코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는 마약에 한시라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겠고 이는 다소 거리가 있는 다른 분야의 일상생활에서도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인 것이다.

과거 ‘폭탄세일’이라는 홍보문구를 처음 접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하다. 그 후 ‘총알배송’도 기억에 뚜렷이 박혔다. 지금은 무감각해졌지만, 처음에는 ‘폭탄세일’이라는 파격적인 문구가 홍보 효과는 뛰어나지만 무언가 미약하나마 불안감을 조성하는 느낌이 있었다. 반대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의 단어가 익숙해지는 것이 이 사회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마약 관련 사건의 증가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닐지라도 사람들의 뇌리에 미약하게나마 각인되어 마약을 쉽게 받아들일지 모른다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김지환 지킴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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