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촌면 주택 불법 증·개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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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촌면 주택 불법 증·개축 논란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3.22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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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웅촌면 한 주택의 불법 증·개축 행위에 대한 울주군의 원상회복 명령을 놓고 울주군과 주택 건축주가 갈등을 빚고 있다. 2차례의 원상회복 명령에도 이행되지 않아 군은 건축주를 경찰에 고발 조치하며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21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7월말 웅촌면 은현리의 한 주택 건축주 A씨의 불법 증·개축 행위에 대한 진정민원을 접수받고 9월초 현장을 방문해 해당 주택에 대한 현황을 측량했다. 측량 결과, A씨의 주택은 기존 점용 허가면적 194㎡에서 101㎡(약 30평)를 초과해 불법 증·개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30가구가 거주하는 이 마을은 지목이 대부분 하천으로 지금은 복개돼 있거나 하천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국가땅인 하천부지에 대부분 지어져 있는데, 군이 1980년대 중반 주거 목적으로 양성화 하면서 관할 군에 점사용 허가를 받아 건물을 증·개축 할 수 있다. 그러나 A씨의 주택은 점사용 허가를 받은 면적을 초과해 국유지 공유수면 내에 불법 증·개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이에 작년 10월 중순 A씨에게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변상금(48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변상금만 납부하고 불법 증·개축한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은 하지 않았고, 군은 그해 12월에 원상회복 촉구 명령을 다시 한 번 내렸다. 이와 함께 울주경찰서에 A씨를 공유수면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이 고발건은 현재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불법 증·개축 행위를 한 부분이 확인이 돼 최근에 3차 행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울주군에서 고발 조치를 했기에 법정에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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