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위에 눕거나 자리뜨면 ‘교육활동 침해’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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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위에 눕거나 자리뜨면 ‘교육활동 침해’로 처분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3.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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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된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학교장뿐 아니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이번 조치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된다. 가령 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위한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책상 위에 눕거나 자리를 벗어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수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앞으로는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된다. 각 학교에서는 수업 여건 조성을 위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행위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침해학생에 대해 조치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사 설문조사, 간담회,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과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를 개정·안내하고 국회의 교원지위법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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