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미 울산시간호사회 회장은 “간호법은 대선과 총선 공약을 통해 국민 앞에서 국민을 위해서 한 약속”이라며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부모돌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간호법 제정으로 숙련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적정하게 배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가장 시급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집회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전국 시도당사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참가한 간호사들은 모두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리고, 민심을 튼다는 의미를 담아 마스크, 스카프, 양말 등을 민트색으로 통일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는 간호법이 특정 직역만을 위한 중복·과잉 입법일뿐 아니라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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