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은의 세금이야기(15)]매매사례가액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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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의 세금이야기(15)]매매사례가액의 선택
  • 경상일보
  • 승인 2023.03.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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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A씨는 2021년 5월27일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고, 2021년 3월29일 매매계약이 체결된 같은 단지의 동일한 면적인 아파트의 거래가액 5억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했다. 이후 국세청은 2021년 5월28일 매매계약이 체결된 같은 단지의 동일한 면적인 아파트의 거래가액 6억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 고지했고, A씨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신청했다.

A씨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검색해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는 등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는데, 국세청이 증여세 신고 시점까지 납세자가 알 수 없었던 정보에 기반해 과세를 하는 것은 성실신고의무를 다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A씨의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면서 다음의 근거를 들었다.

1) 세법에서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 기간 중에 매매 등으로 확인되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고, 그 거래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을 전후해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0일 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3) 국세청이 시가로 판단한 매매사례가액은 2021년 5월28일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30일 이내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신고 다음 날부터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있다.

4) 따라서, A씨가 증여세를 신고하던 때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증여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A씨는 신고기한 이내 적정한 시가가 있다면 이에 맞추어 신고하거나 또는 수정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세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세법에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의 접수일이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이다. 상기 감사원의 판단은 증여일 이후 신고기한까지 기다렸다가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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