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과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하면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로 인해 검찰·경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직위해제까지 할 수 있어 교원 활동이 제한된다”며 “특히 학교 폭력 가해학생을 따로 격리해 교사가 20~30분 정도 상담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수 있고 직위해제까지도 거론될 수 있는 사안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교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권순용 의원은 “교권침해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권침해 사례유형과 발생건수 등을 조사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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