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사유지에 운동기구 무단설치 갈등
상태바
울산 남구, 사유지에 운동기구 무단설치 갈등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3.03.24 0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울산대학교 인근 개인소유의 야산에 울산 남구청이 지주와 협의없이 운동기구 등을 설치해 갈등을 빚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울산 남구가 지주의 동의 없이 사유지에 운동기구를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해당 지주의 반발을 사고 있다.

토지 주인 A씨는 얼마전 울산대 천문대 인근 사유지에 10년 넘게 운동기구, 먼지털이 기구 등이 별도 안내·연락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현장 확인 이후 남구에 운동기구 설치와 관련 사용료를 문의하자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판단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A씨는 무단 설치 시설물에 대한 땅 사용료를 요구한 것은 기구 이전이나 철거 시 부수적인 비용이 드는 것까지 고려해 합리적으로 제안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남구는 사용료를 행정에서 자의적으로 책정할 수 없고 관련법에 토지 사용료 등에 관한 기준과 근거도 없어 사용료 여부 지급은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법적 자문에서도 산책로, 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크고 사용료도 공시지가가 아닌 토지 감정 평가에 의해 산정되고 있어 중재기관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남구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A씨는 “변호사 등 소송 비용만 대략 1000만원인데 비효율적인데다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며 “선례에서도 큰 비용을 들여 현실적인 사용료가 인정된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2017년 솔마루길 인접 사유지에 대해서도 시설물 철거 등 소가 진행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께 선암호수공원서도 산책로 데크가 사유지에 포함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용료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법원은 화해 권고에서 월 2만4000원의 사용료 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행정기관이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주민 복리 등을 이유로 시설물이나 산책로 등을 지주 동의 없이 설치해 논란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무단·불법 설치가 인정되더라도 명쾌한 법적 판단을 받기는 어렵다. 소송 비용과 부수적인 절차, 법적 판단 후 철거·이전 시 민원 등으로 장기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남구는 “토지 주소는 울주군인데 시설물 관리는 남구가 하고 있어 울주군에 공문을 보내 관리 이관도 고려하는 등 다각적으로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남구 내에서도 별개의 부서에서 사업 등 관리가 이관되는 경우도 많아 전체적인 현황 파악이 쉽지 않은 점도 있다”고 말했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