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잇단 대형재난에도 기름값 혜택도 못받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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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잇단 대형재난에도 기름값 혜택도 못받는 도시
  • 경상일보
  • 승인 2023.03.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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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전국에서 대형 재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 중의 하나다. 특히 정유·석유화학단지는 그야말로 화약고나 다름없다. 울산 시민들은 이런 위험스러운 고장에서 60년을 살아왔다. 그런데도 석유 가격은 울산이나 서울이나 거의 같다. 지난 24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이와 관련한 특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름하여 ‘지역별 에너지 가격 차등화 관련 정책 토론회’다.

이날 이경우 울산연구원 혁신산업성장실장은 석유 가격에 생산지나 송유관 및 저유소 등의 접근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석유 등 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은 항시 대형 재난에 노출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데도 이러한 비용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울산은 정유공장 등이 밀집해 석유 사용량과 제조량을 합산한 취급량이 전국의 3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이와 관련해 이 실장은 ‘석유류 가격의 구성 분석’을 통해 석유 가격의 ‘전국 일원화’에 모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생산지와 송유관·저유소의 접근성이 무시된 채 석유 가격이 책정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울산의 경우 올해 1월 기준 무연휘발유 가격은 1524.8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이지만 부산이나 대구와는 불과 3.12원과 12.15원의 차이 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경북·전북의 가격 차도 25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자동차용 경유의 경우는 1640.92원으로 부산·대구가 오히려 0.44원, 14.43원씩 저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별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내용의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역별 불공정한 전기요금을 두고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발전소가 있는 부산·울산·경북·전남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지역별 에너지 가격 차등화’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는 지방에 지우고, 권리는 수도권이 누리는 이같은 불합리한 제도는 이제 뜯어고쳐야할 때가 됐다. 정유사의 공장도가격을 원산지·저유소 등의 거리를 반영해 차등화하거나, 신용카드사를 통해 환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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