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 지방살리기 팔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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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 지방살리기 팔걷어
  • 이춘봉
  • 승인 2023.03.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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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 팔을 걷었다. 행안부는 특별법을 시행하고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기금을 운용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는 등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26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 소멸 방지 대책은 크게 기금, 특별법, 생활인구 도입,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 네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행안부는 지자체의 역량 제고를 위해 경쟁·지원 기능을 병행하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연간 1조원 규모로 지난해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기초지자체에는 총 7500억원, 광역지자체에는 2500억원을 각각 배분하고 있다. 기초지자체는 투자 계획을 평가해 차등 배분하고, 광역지자체는 인구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한다. 울산은 지난해 9억원, 올해는 12억5000만원을 각각 배분 받았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와 행·재정적 특례 등을 규정하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도 시행 중이다.

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또 지자체는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보육·교육·주거·문화 등 다양한 분야별로 특례를 부여한다.

인구 감소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거나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

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 간 인구 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현실을 감안해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도 도입해 정책에 활용한다. 생활인구는 기존 인구 개념인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통근, 통학 등 지역에서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한다.

행안부는 올해 중으로 일부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한 뒤 내년부터 총 89개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해 정책·제도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세액 공제를 통한 기부를 유도해 지자체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한다. 올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하면 기부 금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또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을 공제하고 있다.

행안부는 9월4일을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하고, 기념식, 답례품·기금사업 전시관 운영 등 행사를 통해 고향의 가치와 국민 의식 제고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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