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스트레스로 1세 자녀 숨지게한 엄마 집유
상태바
육아스트레스로 1세 자녀 숨지게한 엄마 집유
  • 이춘봉
  • 승인 2023.03.27 0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신과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한살된 자녀를 살해한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울주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한 살된 자신의 아이를 심하게 흔들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데다 둘째의 임신까지 겹친 상황에서 자녀가 계속 울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 피해자를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망에 이르게 해 양육 의무를 저버린 죄책이 크다”며 “남편이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이 중증도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김지현 간호사(울산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전문자격 취득
  • 컨테이너 이동통로 비계 붕괴, 작업자 2명 2m 아래 추락 부상
  • “교통문화 선진화” 전국 나의주장 발표대회 성료
  • 울산 전통시장서 즐기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