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과 새 남친 때리고 기물파손 40대 집유·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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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과 새 남친 때리고 기물파손 40대 집유·보호관찰
  • 이춘봉
  • 승인 2023.03.2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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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것은 물론 애인의 새 남자친구까지 폭행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남구에 있는 옛 애인 B씨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때리고, B씨가 집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화장실 창살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몇 개월 전 B씨가 자신에게 불만을 토로하자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맥주병으로 이마를 가격하기도 했다. A씨는 마트에서 B씨의 새 남자친구를 만나자 시비를 걸고 손목을 꺾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을 고려해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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