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태화문화체험관 공공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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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태화문화체험관 공공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해야
  • 경상일보
  • 승인 2023.03.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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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구 성안동에 있는 고찰 백양사가 태화문화체험관을 건립한다.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아 백양사 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6800㎡ 지상3층 규모로 들어서는 문화시설이다. 특정사찰이 국비·시비를 받아 문화시설을 짓는, 울산에서는 흔치 않은 사례다. 백양사는 신라 경순왕 5년에 지어진 사찰로 현재는 조계종 제15교구 본사인 통도사의 말사다. 수차례 중건을 거치기는 했으나 보현·경봉 등 이름난 고승들이 거쳐 가면서 고찰로서의 위엄을 유지해오고 있다. 정통성과 전통성을 갖춘 종교시설이 문화시설을 건립·운영하는 것은 독특한 지역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태화문화체험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새나오고 있다. 이들은 건립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과 교통혼잡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해서 시설 이용료를 내야하는 상업시설들이 대거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태화문화체험관은 전시관, 불교방송국, 디저트카페, 공유오피스, 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시설 중 일부가 이용료를 내야 하는 시설이라고 해서 상업시설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다. 애초에 예정했던 명상센터와 전통문화체험관 등이 없어지고 대관료를 받는 시설이 늘어났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백양사와 울산시에 따르면 운영상의 자생능력을 갖추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의 요청이라고 한다. 문화시설이라 해도 이용자가 적절한 이용료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단지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이유로 상업시설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어느 누구든 집 가까운 곳에 문화시설이 있어서 나쁠 것은 없다. 아니 많을 수록 좋다. 문화시설이 가까이 있으면 삶의 질이 향상되기 마련이다. 건립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역주민들에게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가 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역 내 문화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할 근본적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시설 운영을 종교단체가 한다고 해서 특정 종교 신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종교시설은 그 자체가 문화시설이기도 하다. 시설을 늘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대시설을 갖춘다면 지역주민은 환영할 일이다. 혹여 국·시비를 들여 지은 문화시설이 종교적인 이유로 이용에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그건 마땅히 제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종교시설이 노력과 돈을 들여서 부대시설을 확장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시설로 거듭나고자 하는데 종교적인 편견으로 제약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태화문화체험관이 독창성과 공공성을 갖춘 지역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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