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26)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밤 남구의 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부딪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도주 후 동네 후배 B(26)씨에게 전화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했고, B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고 음주 측정도 받았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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