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양산시에 따르면 최근 웅상센트럴파크 손실보상금 소송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방법원은 조경업을 하는 A씨가 제기한 손실보상금에 대해 일부를 인정하고 양산시가 이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1997년부터 사업부지에 느티나무 등 수목 2만여그루를 재배하고 있었으나 웅상센트럴파크 사업이 시작되면서 수목과 주거공간, 창고 등이 수용대상이 됐다. 이후 A씨는 경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판단한 수용재결 손실보상금이 적다며 지난 2020년 2월 소를 제기했다. 이후 3년만인 지난 2월 1심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또 다른 소송은 양산시가 승소했다. 울산지방법원이 지난해 10월말 공사 부지 내 토지 179㎥와 불법건축에 대해 인도 및 퇴거를 명한 것이다.
항소심 진행으로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웅상센트럴파크 조성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소송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사업 계획 변경도 검토했지만, A씨가 소송과는 별개로 공사 구역에 있는 수목을 정리하는 등 협조적이어서 준공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웅상센트럴파크 조성 사업은 주진동 산 63-1 일대 9만9680㎡에 총 사업비 555억원을 들여 중앙광장과 물놀이 광장, 운동시설, 쉼터, 잔디광장, 자연체험장 등을 포함한 공원과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482㎡ 규모의 실내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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