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사기 20대 실형·집유
상태바
전세대출 사기 20대 실형·집유
  • 이춘봉
  • 승인 2023.03.29 0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 전세 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8월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B(2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도봉구의 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뒤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9900만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대출 실행 이후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A씨와 대출금을 나눠가졌다. 이춘봉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국민성장펀드 1호 후보 포함
  • ‘울산 며느리(고 김태호 의원 맏며느리)’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에
  • 언양터미널 임시시장 3월로 연기, 날씨·민원 탓…안내 없어 혼란만
  • 현대자동차 퇴직예정자 박태서씨, “30여년 삶의 터전…무궁한 발전 염원”
  • 조선소서 풀리는 돈, 지역에서 안돌고 증발
  • 울산산재병원 의료진 확보 속도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