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1시께 울산 북구 한 통학로 인근에서 검정 롱패딩 차림으로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음란행위를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심야 시간대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귀갓길을 범행 장소로 삼고 수차례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로 도주 경로를 분석, 범행 발생 1개월 만인 지난 16일 북구 한 원룸에서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께 효문동 한 편의점 내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달아난 혐의다. B씨는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해 지난 27일 구속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에도 북구 한 주민 산책로에서 중요 부위가 보이도록 오려 낸 바지를 입고 다닌 C씨를 공연음란 혐의로(본보 3월20일자 6면) 현행범으로 체포한 바 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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