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사망사건 ‘여론전’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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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사망사건 ‘여론전’ 팽팽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3.03.2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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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쓰러져 회복하지 못하고 10일만에 사망한 HD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직원을 두고 유족과 사내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가 과로사 등을 주장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사망원인을 두고 여론전이 팽팽하다.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소음과 장송곡 등으로 인한 주면 민원도 급증,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인 농성장 주변에는 현대중공업은 물론 호텔, 대학병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이 밀집돼 스피커를 통해 송출되는 장송곡으로 울산 동구청과 동부경찰서 등에 소음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임직원 사내게시판에는 28일 “몇일동안 장송곡을 들으니 한계치에 다달았다”며 “창문도 못 열고 있는 상태로 직원들이 (소음)스트레스로 쓰러지면 누가 보상해주나”라는 불만의 글이 게재됐다.

사망 원인 규명을 두고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해당 협력업체인 (주)영진 이종철 대표는 지난 27일 호소문을 통해 “하청지회가 주장하는 과로사라면 산업재해 신청을 하면 되지만,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작업지시서, 임금 대장 등 회사 내부자료를 정당한 절차 없이 제공할 수 없으나, 관계기관에 정당하게 제공할 것”이라 말했다.

고인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작업장은 직영 사상직종 자체가 없어 전체 사상작업을 도급받아 수년째 하고 있기에, 불법파견은 터무니없는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영진은 가족 잃은 유족 앞에서 당당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앞선 지난 21일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도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작업장에서 사상작업을 한 것은 불법파견이며 과로사로 인해 고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현대중공업 정문 맞은편에 빈소를 마련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고인은 지난 2월27일 현대중공업 가공소조립부에서 일하다 쓰러져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9일 사망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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