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법안의 폐단을 막고 국민들과 농민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마지막 남아 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저희들이 간곡하게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도 이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뒤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 정부는 쌀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담화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거론하면서 “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시장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미래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소진시키면서도 △진정한 식량안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총리는 지적했다.
한 총리는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법안이다.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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