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비 30억원을 포함, 총 45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물금읍 물금리 417-8 일대에 3600t 규모의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착공 1달도 되지 않아 인근 주택 1채와 물금농협의 창고와 사무실 등에 심각한 지반 침하와 균열이 발생, 공사가 중단됐다.
주택은 복구하기 힘들 정도로 균열이 심해 밭과 함께 시가 9억원의 혈세를 들여 매입했다.
당시 시공사인 A종합건설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56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 보수 공사를 시행하던 중 벽체 타일공사와 균열 마감공사 등을 두고 물금농협 측과 이견을 보이다 한달 만에 보수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시공사는 부도가 나고 폐업절차에 들어가는 등 사태해결은 더욱 어렵게 진행됐다.
양산시 관계자는 “배상금을 먼저 공탁하고 항소 소송은 따로 진행하고 있다”며 “시공사가 폐업하는 바람에 구상권 청구도 쉽지 않을 전망이지만, 시공사가 폐업할 경우 공사계약에 따라 하도급에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만큼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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