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소송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운영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 내지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고리 4호기는 지난 2019년 2월 원안위의 운영 허가를 받아 7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같은 해 9월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데도 원안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을 허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원안위가 필요한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중대사고에 관한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 사고 관리 계획서, 다중 오동작 분석에 관한 화재 위험도 분석서,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 등 배출 계획서, 복합재난과 주민보호대책 등 사항에 필요한 심사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또 대법원은 신고리 4호기 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환경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소송을 각하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이날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패소 뒤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