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교통신기술을 공공기관이 개발·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우선 적용 및 구매 △교통신기술 적용·구매에 따른 손실 발생시 업무 담당자 책임 면제 △기술개발자와 건설사업자의 신기술 체결협약 근거규정 마련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부정발급시 벌칙 사항이 골자다.
정부는 국내 교통기술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교통신기술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인센티브가 미흡해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있는 교통신기술은 총 57건에 불과하다.
지난 2010년 9월 도입 후 연평균 5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다. 반면, 같은 기간 건설신기술은 누적 343건으로 교통신기술보다 6배 가량 많아, 교통신기술 지정제도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