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 B(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말 남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많은 손님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고 욕설해 모욕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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