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일부터 도로를 주행하면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교통단속장비 탑재 순찰차’를 전국 모든 고속도로로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고정식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21년 11월부터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한 순찰차를 시범 운영했다. 경찰은 레이더 기능이 향상된 고속순찰차에 단속장비를 설치해 상시 단속할 방침이다. 또 교통량이 적은 직선 형태의 과속 우려 구간에는 암행순찰차를 배치할 계획이다. 정혜윤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형욱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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