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 반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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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 반대 표명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04.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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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중구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울산 중구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3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에 반대하는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공동건의문에 비대면으로 서명했다.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률안은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를 기존 혁신도시에서 비혁신도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해당 개정안의 내용이 혁신도시 특별법의 제정 목적과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이전 공공기관 유치 경쟁을 심화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퇴보시킬 우려가 있다며 현행법을 유지해 달라고 요지의 공동건의문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소속 지자체 11곳 가운데 울산 중구와 대구 동구, 전북 완주, 충북 음성 등 7곳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등에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별도로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지난 1월에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기존 혁신도시 우선 검토 촉구’ 공동성명서를 결의하고 중앙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혁신도시가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라면서 “혁신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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