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3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고위 공무원단·과장급(3~4급)까지 뽑던 공무원 공모직은 담당급(5급 사무관)까지 그 대상을 넓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동일 직급 또는 승진 소요 최저연수 등 승진 요건을 갖춘 공무원만 공모 직위에 지원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바로 아래 직급도 지원할 수 있다. 이를테면 6급 공무원도 담당급에 지원해 선발되면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다.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시 각 부처 소속 장관이 위촉하던 위원장도 외부 위원 중 뽑는 것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심사위원 과반수를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춘봉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