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양산시에 따르면 이들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수영강발전협의회(회장 양성학, 남락마을 이장)는 ‘법기수원지 소유권 반환 발대식’을 여는 등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법기수원지 반환을 위해 조직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수영강발전협의회는 “60년 넘게 상수원보호구역과 GB구역으로 묶인 법기수원지로 인해 각종 규제와 환경의 악조건으로 주거생활의 불편은 물론 정신적·물질적 고통으로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참다 못한 주민들의 정서가 이제 분노로 변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영강발전협의회는 또 5개 마을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은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는냐고 반문한 뒤 △지역주민의 평등권을 박탈하는 개발제한구역 즉각 해제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즉각 해제 △법기수원지 소유권 양산시에 즉각 반환 등을 요구했다.
양성학 회장은 “지난 1932년 일제 강점기 때 양산시 동면 법기로 198-13 일대 681만㎡의 부지에 저수량 150만t에 달하는 법기수원지를 축조, 지금까지 범어정수장을 통해 금정구 일대 부산시민들에게 식수로 공급되고 있다”며 “부산시가 법기수원지 수원보호를 위해 양산시 동면 5개 마을 일대를 상수원보호구역과 GB구역으로 묶어 각종 개발행위 등을 규제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주거생활은 물론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혁준 경남도의원은 “경남도는 하루빨리 양산시 행정서비스 권역 개선 전담반(T/F)을 구성, 행정구역 불일치로 동면 5개 마을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갑성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