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환경 개선사업에도 “오히려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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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환경 개선사업에도 “오히려 불편”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04.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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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시계탑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따라 양방향 2차선 차도를 1차선 일방통행으로 바꾼 중구 울산교~울산초교삼거리구간. 김경우기자
울산 중구가 실시한 ‘시계탑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후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도 통행이 만연화되다시피 하면서 통행불편과 함께 사고 우려가 높다. 하지만 이륜차 운전자 등은 좁은 차도 폭 탓에 어쩔수 없이 인도로 통행할 수밖에 없다는 반박이어서 지자체가 단속을 두고 고심이 깊다.

3일 오전 11시께 중구 성남동 시계탑사거리 일대. 울산교~울산초교삼거리 구간은 일방통행 1차선 차도가 조성돼있지만 배달 오토바이들은 위험하게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었다.

오토바이와 함께 킥보드와 자전거도 인도를 가로질러 위험하게 통행했으며 인도 곳곳에 주·정차까지 하면서 시민들은 통행에 불편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륜차 운전자들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배달업을 하는 A씨는 “해당 구간 차도는 1차선 일방통행인데 도로 폭이 좁아서 차도에 오토바이를 잠깐 세울 수도 없다”며 “잠시 인도에 올라가 정차하는데 수시로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끊기니 해당 구간은 배달 요청이 들어와도 망설여진다”고 토로했다.

울산교~울산초교삼거리구간은 지난 2018년 ‘시계탑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기존 양방향 2차선 차도가 1차선 일방통행으로 변경됐다.

보도를 기존 3m에서 6.8m로 늘리면서 보행자 편의를 대폭 향상시킨다는 목적이었으나, 이 과정에서 1차선 일방통행 차선이 폭 3m 규모로 대폭 축소 개통됐다. 이에 이륜차 운전자들은 운행 불편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당 구간 양 옆으로는 음식점이 50여곳 입점돼 배달 오토바이가 수시로 통행한다. 하지만 일방통행 차도 폭이 좁아 도로 갓길에 주·정차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넓어진 인도로 올라와 통행과 주·정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벌점 10점 혹은 2만~3만원 가량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자전거, 킥보드 등도 차도 통행에 불편을 느끼며 인도 통행과 보행로 곳곳 적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나, 제대로 된 단속도 없어 오히려 보행 불편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일각에서는 차도 폭 확대나 일대 전체 차없는 거리 조성 등 보행환경 재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중구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보도로 이륜차 통행 및 과태료 부과로 민원이 지속 접수되고 있는 지역이다”며 “다만 지자체 차원에서 차도를 늘리거나 할 수 없어, 향후 경찰 등과 협의해 계도 및 단속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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