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울산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5년인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주군의 한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던 중 환자 B씨와 함께 다른 환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개월간 입원 생활을 하면서 다른 환자들과 갈등이 생기고 자유롭게 병원 밖을 나갈 수 없어 갑갑함을 느끼자 범죄를 저질러 병원에서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는 자신을 잘 따르던 B씨에게 같이 범행할 것을 제안, 평소 자기 말을 잘 듣지 않던 C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A씨는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다른 범죄 재판에서 심신 미약이 받아들여졌고, 조현병과 심각한 행동 장애가 있다는 전문의 의견 등을 참고해 A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전까지 일반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반복해왔고, 전문의도 A씨가 자기 행동을 명확히 예측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봤다”며 “심신 미약이 인정돼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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