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청장 이호영)은 3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7개월 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년간 전국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에서 3924건을 적발, 4130명을 검거하고 132명을 구속했다.
특히 보험사기 피해액은 약 1조원 수준인데 이중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액만 절반 수준에 육박한다.
울산청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6년간 남구 일대 교차로 등에서 진로 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39회 고의충돌, 보험금 1억2000여만원을 수령한 피의자를 포함해 지난해 64건에 총 51명을 검거한 바 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금액 3억4000만원 중 회수한 금액은 53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울산청은 교통범죄 수사팀(6개팀 1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이날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단속 범위는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까지 확대한다.
또한 피해 보험금 지급 계좌는 신속하게 동결하고 범죄수익금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하는 등 속여 뺏은 보험금 환수도 지원한다.
보험사기에 억울하게 관련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할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실질적인 피해회복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울산청 관계자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변제금을 직접 요구하는 등 수상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길 당부드린다”며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두면 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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