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고향사랑기부금법 및 울산시 고향사랑기부금 조례에 따라 지난 3월29일 ‘2023년 제2차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고 답례품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3일 현재 울산에 접수된 고향사랑기부금은 시 1200만원 등 약 8400만원선으로, 인구 8만9000여명에 불과한 강원도 동해시의 7100만원을 소폭 웃도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시는 답례품을 다양화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율을 제고하기로 했다.
시가 추가로 선정한 답례품은 총 16개 품목이다. △울산축협 돼지고기 등 농식품 1개 △고래국수, 복순도가 손막걸리, 알로에, 유진목장 배요거트, 야생차, 꿀스틱, 장류·청류, 양갱, 티보틀, 어간장 등 가공식품 10개 △비누, 접시, 머그컵 등 공예품 3개 △자수정동굴나라 이용권, 숲속요가명상 체험권 등 이용권·체험권 2개 등이다. 빠르면 이번 주부터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타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에게는 기부 금액의 30% 이내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고 세액 공제 혜택도 준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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