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제도개선안은 크게 △전입신고 절차 개선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전입신고 등 통보 서비스 개선 등이다.
기존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 없이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현재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하는데 앞으로는 전입신고서에 서명한 현 세대주 및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게 된다.
다만 현 세대주 및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혹은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확인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이달 중 진행할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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