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은의 세금이야기(16)]필요 경비의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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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의 세금이야기(16)]필요 경비의 입증
  • 경상일보
  • 승인 2023.04.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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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A씨는 2018년에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공사비 1억원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했다. 2021년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A씨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재 계산하여 가산세와 함께 부과·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신청했다.

A씨는 2000년에 아파트를 취득한 후에 2003년과 2007년에 단열공사와 결로방지공사를 했다. 당시 시공회사의 사정에 따라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며, 시공회사가 공사사실을 확인해 주었으므로 이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공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거래명세서와 시공회사의 확인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했다.

국세청은 A씨가 제출한 자료가 사본이므로 원본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나, A씨는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공사비의 실제 지출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A씨 은행계좌의 인출내역을 조회한 결과 2003년 및 2007년 공사비와 관련한 인출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시공회사와의 면담을 통해 A씨와 시공회사의 대표사이에 친분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계약서, 입금증 등 사본으로는 증빙서류의 작성 시점,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감사원은 이 사건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서, 다음의 사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주요 기각 사유는 △A씨는 필요경비의 증빙자료로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A씨가 제출한 공사계약서, 견적서, 입금표 등 자료는 사적 관계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A씨가 제출한 공사계약서, 견적서, 입금표 등은 원본이 아닌 사본이어서 처분청이 자료작성 시점과 필적 확인 등을 위한 문서감정을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증빙자료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음 등이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에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다만,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금융기관을 통한 이체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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