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의 고충해결과 권익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설치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원 접수 건수가 턱없이 적고, 처리 기간이 길며, 지자체 수용률이 현격히 낮다. 사회취약계층을 비롯한 지역민의 가려운 등을 긁어주는 민원 도우미로서 옴부즈만의 역할 제고 방안이 시급하다.
울산시는 2018년 9월 시민신문고위원회를 출범시켰고, 5개 구·군 가운데는 울주군(2019년 5월), 북구(2020년 8월), 남구(2020년 9월) 순으로 옴부즈만을 각각 설치, 운영중이다. 하지만 중구는 ‘구의회 의정자문단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2019년 6월 관련 조례로 폐지했다. 동구는 아예 운영조례 조차 없다.
울산시의 경우 투명·공정하게 운영하고, 업무 처리 전문성을 갖춰 모범적인 지방 민원도우미 기구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1년 5월에는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총회에서 국내 4번째 정회원 자격을 승인받았다.
구·군의 옴부즈만의 운영 성과는 미흡하다. 북구의 경우 운영 2년 반 동안 접수된 민원은 2건뿐이고, 해당 부서에선 옴부즈만의 권고조치 수용을 거부했다. 접수민원이 가장 많은 남구도 지난해 8건 중 부서 수용은 3건에 그쳤다. 울주군은 현재까지 처리된 민원이 한 건도 없다.
지자체의 옴부즈만 운영은 대다수 행정, 건설·건축 등 분야로 한정하다보니 복합적인 고충민원 처리에 취약하다. 운영인원도 비상임 외부 전문 민원조사관 2~5명이 고작이어서 업무처리 기간이 길다. 무엇보다 민원 접수와 조사를 마친 옴부즈만의 직무권한은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이 고작이다. 구속력·강제성이 전혀 없어 담당부서의 수용률·이행률이 현격히 떨어진다.
옴부즈만은 행정권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이를 적절히 통제하며,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고 제도개선까지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우수한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 행정의 전문성·중립성을 높이면서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고충을 덜어주고, 권익이 침해당하는 문제를 막을 수도 있다. 지자체의 옴부즈만 운영인력과 운영분야를 확대하고, 민간 전문가의 고충민원 조치요구에 대한 해당부서의 수용을 높이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옴부즈만이 행정과 지역 민원간 튼실한 가교이자 든든한 변호인 역할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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