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입주 기업들이 겪고 있는 각종 애로 및 규제 개선 관련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김수종 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요 울산항만공사 운영본부장,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협의회 관계자, 울산시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입주기업협의회는 입주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항만시설 임대 기간을 현행 50년에서 100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관련 중앙 부처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인하 등의 애로 및 규제 개선 사항에 대해 다양한 논의도 이뤄졌다.
시는 현장에서 즉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관계 기관과 추가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와 규제 사항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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